장차법(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이미 2008년 4월 11일 시행을 시작되어 년도별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장차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30일 첫 시행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어 2013년 3월 30일 발효됨으로써 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직 장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지 못한 사이트라면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웹접근성이란? 웹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웹이 창시될 때 부터 강조된 이념인데요,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을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접근성관의 상관관계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장차법에서는 제 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비롯하여 총 4개조항이 웹과 관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웹컨텐츠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장차법은 웹접근성이라는 국제 웹 이슈사항이 법제화된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가 장차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데? 장차법은 이미 2008년 4월 11일 시행을 시작되어 년도별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장차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속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국가인궈위원회' 즉,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진정을 하게되면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불이행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웹접근성 품질 마크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으면 좋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심사신청을 하며, 이때 심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웹접금성 품질마크 회득을 원하실 시, 사이트 제작시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시면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웹 개방성이란?웹 개방성은 웹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발명 취지에 맞도록 웹 콘텐츠가 손쉽게 열람하고 검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웹접근성을 잘 지킨 사이트라면 몇가지 사항만 더 준수를 하면 웹 개방성이 좋은 사이트가 됩니다.
웹이 사람만이 아닌 기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Google)에 등록된 웹 페이지 url은 6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면 '검색엔진'이란 기계의 도움은 필수 입니다. 단순히 사람 눈에 보기 좋고 편리할 뿐 이런 검색엔진을 고려하지 않고 사이트를 만든다면, 그 사이트의 정보 1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일일히 사람이 뒤져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진다면 다행이지만, 사이트가 방대해 질 수록 사용자는 찾는 것을 포기하고 사이트를 떠나가고 말겠죠?